주택연금이란 노후에 경제생활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꾸준히 연금형태로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제도는 인기가 많은 만큼 장점도 많고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주택이 가능한지 어떤 방법으로 가입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가입이 가능한 나이여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먼저 충족이 되어야 다음 조건들과 방법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조건에 포함되어서 일단 자격이 확보된다면 평생 연금을 받아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의 조건
- 부부가 보유 중인 주택의 가격이 9억 원 이하(보유 중인 주택이 2 주택으로서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3년 이내 거주하지 않는 주택 1채 처분하면 가입 가능)
- 주택. 노인 복지 주택. 주거 목적 오피스텔 이중의 한 가지에 속하면 가능
- 가입 당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주택 연금 가입 기간에도 계속 거주 의무(입원이나 요양원 입소는 예외)
- 가압류나 저당권이 없어야 함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개인 자격
- 부부 중 한 명 이상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자
주택연금 진행 절차
1. 자격 요건이 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주택연금 신청
2. 한국 주택금융공사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설정하고 보증서 발급
- 주택소유자가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해당 주택을 신탁하거나 저당권 방식
- 나중에 배우자가 주택연금 승계가 가능하고 보증금 있는 임대차도 가능
3. 은행에서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주택 소유자인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
- 종신 지급 방식 지급 : 인출 한도 설정 없이 평생 동안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
(인출한도란? 의료비나 교육비.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택담보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일시 지급으로 미 리 설정하는 금액
- 종신 혼합 방식 지급 : 인출 한도 범위(전체 한도의 50%) 내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50% 부분을 평생 매월 연금 식으로 받는 방법
- 확정 기간 혼합 방식 지급 : 위의 종신 혼합 방식과 같지만 연금 지급받는 기간을 미리 정해 놓음
- 우대 지급 방식 :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만 65세 이상)이며 부부 기준 1억 5000만 원 미만의 1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인출 한도 설정 없이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
- 대출 상황 방식 지급 : 담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미리 상환하기 위해 인출 한도 범위(전체 금액 90% 내)에서 일시적으로 지급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평생 동안 연금식으로 받는 방법
평생 동안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알아보기
- 신청인과 배우자의 나이와 주택의 가격에 따라 금액이 결정됨(수령액 표 기준)
- 신청인의 생존 확률 파악+주택 가격 상승률 파악+이자율 변동 예측
- 주택의 가격이 9억 원이 넘을 경우 9억 원으로 보고 지급 금액 결정
주택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 가입자가 지급 정지 요청을 하는 경우
- 가입자 부부 모두 사망시
- 가입 대상 주택을 매도하거나 양도 도는 주택이 멸실된 경우
- 부부 모두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입원이나 요양은 제외)
- 2 주택 이상으로 주택 가격 합산 9억 이상일 겨우 1개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 위의 사항들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해소하는 경우에는 연금 계속 지급(중단되었던 금액은 일시 지급)
주택 연금의 단점
- 주택 연금 이용으로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복지 서비스 혜택이 줄어 들 가능이 있음
- 주택연금 가입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서 거주해야 함
이상으로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는 주택연금의 가입 방법 외 여러 가지와 장점.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후에 경제활동이 없는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택연금 수령액 표. 해지 등 좀 더 자세한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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