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작년인 2021년과 비교해서 총소득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고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추가되었습니다. 신청방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자세하고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정기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신청: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06:00~24:00
기한후 신청: 2022년 6월 1일~2022년 11월 30일/06:00~24:00
신청 대상
-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지 사업자 제외) 가구에서 소득과 재산일 일전 금액 미만인 사람
-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2022년부터 소득 상한 금액이 2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연간 총소득 금액이 정해진 금액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금액- 아래 표 참조)
- 2022 년부터 월 500만원 이상 고연봉자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대기업 등 고연봉 직군에서 15일 이상 근무하면 1개월 근무로 간주되며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 부모가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1년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 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자녀(18세 미만.중증 장애인 자녀는 연력 제한 없음)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 1백만 미만일것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 구성 | 총소득 기준 금액 변경 |
단독가구 | 2000만원→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000만원→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3800만원 |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부채는 미포함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세청 홈택스로 부터 우편이나 이메일. 문자로 안내문이 오는 경우도 있으며 일련번호를 동봉하여 보내 주는데 그 번호를 이용하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ARS 신청 방법- 1544-9944로 전호를 하여 ARS안내대로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스마트폰이나 PC 이용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세무서 방문- 담당 창구를 찾아 신청합니다
지급 금액& 지급 날짜
- 연간 총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을 구하는 공식이 다 다르므로 국세청 홈텍스에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계산기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을 입력하고 산출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아래 링크 주소 있음)
- 지급 날짜는 현재 9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지급일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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