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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신청 자격& 방법 알아보기

by 웅며든이경 2022. 5. 1.

2022년 신청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들어가는 총소득금액이 가구 형태별 각각 200만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지급 금액도 일정 부분 조정이 있는데 가구 형태와 총소득 금액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도 알아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가구 형태와 총소득 금액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연간 총소득 금액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총소득금액이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같이 거주하는 경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금액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총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 배우자.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같이 거주하는 경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금액이 3800만 원 미만

 

  • 장애인 부양 자녀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
  • 연령 제한 없는 부양 자녀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산

모든 가구원의 재산 가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영업용 자동차 제외). 유가증권. 금융자산. 회원권. 분양권 등 재산 모두 합산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전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50% 지급. 그 이하면 100% 지급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

  • 2021년 12일 31일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와 혼인한 사람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 2021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경우
  • 거주자 중 전문직 사업자가 있는 경우
  • 월 500만 원 이상 근로 소득자 중 2021년 하반기에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2년 5월 1일~2022년 5월 31일(06:00~24:00)

(신청 기간이 지나면- 2022년 6월 1일~2022년 11월 30일 이 기간에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에 포함이 되면 문자. 이메일. 우편으로 신청안내문이 배포되는데 내용 중에는 8자리의 개별인증번호가 주어집니다.

이 번호를 이용하여 신청을 할 경우는 간편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여 개별인증번호가 없다면 일반 신청으로 나누어지며 신청 과정 중에도 간편 신청과 일반 신청으로 절차가 따로 진행되고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거나 제출되면 절차가 가 줄어들고 간단해집니다

 

  • ARS-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국세청 홈택스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대로 진행한다
  • 국세청 손택스 앱 이용-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손택스를 검색하여 앱을 다운로드 설치 후 앱에서 신청한다
  • 국세청 홈택스 방문-PC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한 후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근로장려금 카테고리에서 신청한다
  • 세무서 방문-지역의 세무서 담당 창구에서 신청한다

 

 

 

가구형태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단독가구: 3만~150만 원(최고 금액 구간-총소득 금액이 400백만 원~900만 원)
  • 홑벌이 가구: 3만~260만 원(최고 금액 구간-총소득 금액이 700백만 원~1400백만 원)
  • 맞벌이 가구: 3만~300만 원(최고 금액 구간-총소득 금액이 800백만 원~1700백만 원)

 

지급 금액 계산 공식이 일률적이지 않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계산기로 계산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렇게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 그리고 지급 금액을 살펴보았습니다. 잘 참고 하셔서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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