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신청 자격 요건에서 몇 가지 변동사항이 생겼고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30만 가구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설명을 잘 보시고 신청하여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2022년 5월 1일~5월 31일까지(06:00~24:00)
(만약에 정해진 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하고 지나면 6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사업자 제외) 중에서 총소득금액이 아래 요건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신청이 가능하며 한 가구에 한 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가액을 합해서 2억 원이 넘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재산에는 부동산. 전세금(반전세인 경우 전세금 가액으로 계산해야 함). 회원권. 금융자산. 분양권. 자동차(영업용은 제외) 등 모두 합해서 계산합니다
- 재산가액이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 사이는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에서 50%만 지급이 되고 1억 4천만 원 미만은 100% 지급 가능합니다
가구원과 총소득 금액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모 모두 없는 단독 가구
- 2021년 연간 총소득금액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2021년 연간 총소득 금액이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70세 미만의 직계 존속 부모가 같이 거주하는 가구
-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2021년 총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 부모가 같이 거주하는 가구
-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3800만 원 미만
※ 위에서 장애인 부양 자녀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고 연간 총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유효하고 70세 이 상의 직계 존속의 경우에도 연간 총소득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대한민국 국적인 사람과 결혼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 가구원의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 경우
- 가구원의 한 사람이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 2021년 월 5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자 가운데 작년 하반기 입사하여 15일 이상 근무한자
2022년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자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전에 신청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신청안내서에는 8자리의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번호를 활용하여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일반 신청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국세청 손택스 :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국세청손택스를 검색한 후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를 합니다→앱을 방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카테고리에서 간편 신청으로 진행하면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안내하는 대로 진행한다
- 국세청 홈택스: PC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여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한다 → 근로장려금 신청 카테고리에서 간편 신청 절차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진행한다
- ARS : 국세청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를 하여 보이는 안내 전화와 음성 안내 전화 중 선택을 하며 여기서도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안내하는 대로 진행한다
- 전용상담센터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를 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국세청 손택스 :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국세청손택스를 검색한 후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를 합니다→앱을 방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카테고리에서 일반 신청으로 진행하면서 안내하는 대로 진행한다
- 국세청 홈택스: PC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여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한다 → 근로장려금 신청 카테고리에서 일반 신청 절차로 안내대로 진행한다
- 서면 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우편 발송한다
가구원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단독가구 : 총소득금액 400만 원~900만 원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총소득금액 700만 원~1400만 원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금액 800만 원~1700만 원 → 300만 원
※위의 금액들은 지원금이 가장 구간이며 정해진 공식에 의해 산정이 되는데 저 기준 금액에서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경우 지원금은 낮아집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계산기로 총소득 금액과 다른 데이터들을 입력하여 직접 금액을 산정해 보는 방법도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자격요건. 지원금액 등등 살펴보았는데 잘 참고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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