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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 주목!!

by 웅며든이경 2022. 4. 19.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올해 총소득 상한 금액이 가구 형태별 각 200만 원씩 상향되었고 그 로 인해 약 30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알려 주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2년 5월 1일~5월 31일(06:00~24:00)

※ 만약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자격에 포함되는 대상자들에게는 사전에 우편이나 이메일. 문자로 신청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신청 안내문에는 8자리로 만들어진 개별인증번호가 주어지고 이것을 활용하여 간편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가 없으므로 일반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간편 신청)

  • 국세청 손택스 : 스마트폰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손택스를 검색한 후 앱을 다운로드 설치한다> 앱으로 방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카테고리를 찾아서 안내에 따라서 개별인증번호.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등 입력하고 신청한다(개별인증번호 활용)
  • 국세청 홈택스 : PC 검색창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여 홈페이지를 방문> 로그인 > 근로장려금 카테고리에서 안내에 따라 절차를 밟아 신청한다(개별인증번호 활용)
  • ARS : 근로장려금 신청 전화 1544-9944로 전화를 하여서 텍스트가 보이는 전화를 선택하거나 음성을 선택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밟는다(개별인증번호 활용)
  • 근로장려금 상담전화 : ARS나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은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전화번호 1566-3636으로 전화를 걸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개별인증번호 제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일반 신청)

  • 국세청 홈택스 :  PC 검색창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여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카테고리를 찾아 신청 절차를 밟는다
  • 국세청손택스 : 스마트폰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손택스를 검색한 후 앱을 다운로드 설치> 앱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카테고리를 찾아서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밟는다
  • 서면신청 : 세무서에 문의 전화를 하여 서식을 받아 작성 후 우편 발송한다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사업자 제외)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형태 & 총소득금액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021년 연간 총소득금액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금액이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3800만 원 미만

  - 위에서 부양 자녀의 경우 장애인이면 연령 제한이 없고 연소득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가능

  -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의 경우 연소득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 부동산. 전세금. 유가증권. 금융자산. 회원권. 분양권. 자동차(영업용 제외)등 재산 가액 모두 합산해야 하는데 부채는 차감이 안됨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하고 그 이하인 경우는 100%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제외

  • 가구원 중 전문직 사업자가 있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경우는 가능. 대한민국 국적자인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능)
  • 다른 가구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월 500만 원 이상의 근로 소득자가 2021년 한반기 입사하여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단독가구 : 3만 원~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3만 원~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만 원~300만 원

 

지급금액을 가장 정확하게 알아보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장려금 계산기에서 금액을 산정해 보는 방법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부터 자격 요건과 지급 금액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잘 확인 후 신청하여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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