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소득 상한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모든 가구 유형별로 각각 200만 원씩 인상이 되어서 작년에 못 받았던 사람들 중 상당 부분 올해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신청 자격인데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 자격
가구 & 총소득 금액 요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 사업자 제외)들 중에서 아래 요건들에 부합되는 사람들이 신청 자격이 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2021년 합산 근로 소득 금액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의 자녀. 70세 이상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 부모가 있는 가구 - 2021년 합산 근로 소득 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 70세 이상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부모가 있는 가구 - 2021년 합산 근로 소득 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인 가구
- 부양자녀 중에 부양이 필요한 장애인 자녀의 경우는 나이 상관없이 적용 가능하다
- 2021년 단독가구 외 홑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로서 부부의 합산 총소득이 위의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 2021년에 근로 - 소득과 사업자 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중복되면 이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다
재산 요건
- 2021년 12월 31일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전세금. 분양권 등 재산으로 포함되는 요소는 모두 합산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50%만 지급하고 그 이하의 재산 합계액이라면 100% 다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사전에 개별 인증 번호가 적힌 신청 안내서를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신청 안내서를 받은 경우에는 간편 신청으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신청으로 나누어진다. 개별 인증서를 참고하여 신청 절차를 밟으면 좀 더 간편하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PC 이용 방법 - PC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한 후 홈페이이지에서 회원 가입과 로그인 후 첫 화면에 보이는 근로장려금 신청 카테고리에서 신청을 한다
- 스마트폰 등 모바일 이용 -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손택스를 검색한 후 다운로드 설치 후 근로장려금 카테고리를 찾아서 신청 방법 안내대로 신청한다(신청 안내서에 있는 큐알 (QR) 코드를 읽혀서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 1544-9944
- 세무서 전화 또는 방문 - 국세청 홈택스 전화번호 1544-9944에 전화를 해서 안내대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창구에서 신청한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단독가구 - 2021년 총소득 금액이 400만 원~900만 원의 경우 150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 2021년 총소득 금액이 700만 원~1400만 원의 경우 260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2021년 총소득금액이 800만 원~1700만 원의 경우 300만 원 지급
※ 위에 표시된 총소득 금액 구간이 가장 지급액이 높으며 그 이하 이거나 그 이상인 경우 지급이 액 점차 줄어듭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계산기로 직접 계산을 해 보는 방법입니다
신청기간 :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온라인은 06:00~24:00. 오프라인은 근무시간)
신청 기간이 지나면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렇게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 지급액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자세한 안내가 있으니 참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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