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 서비스 중에서 시간제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한 관련 정보를 알아보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도 올려놓았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인 부분이 근무 중에 아이들 케어인데 정부 정책으로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놓치면 아까운 기회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가능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제란?
맞벌이 부모들이 직장에 있는 동안에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학교 등의 일과를 마치는 방과 후 과정, 방학 기간, 야간이나 주말 등 부모의 부재중에 아동들이 집에 있을 때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아이 돌보미가 아동들이 있는 집으로 찾아가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장에 있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아동들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돌보미는 정부에서 관련 지식과 정보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능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을 미리 갖춘 후 아동들이 있는 집을 방문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시간제 서비스는 기본형과 종합형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기본형은 아동의 집을 방문하여 돌봄 활동만 하는 경우이고 종합형은 돌봄과 약간의 가사 서비스 포함이며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하여 연중 960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정부 지원 시간 초과 시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주의할 사항
- 종합형 서비스 외의 다른 서비스는 가사 활동 포함 불가
- 장애 정도가 돌봄이 어려울 정도로 심한 경우 불가
- 정부 지원 기준 시간 초과의 경우 본인 부담
- 돌봄 서비스 예산과 수요의 변동으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집이 아닌 외부 활동은 사전 협의 필요
- 돌봄 서비스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 있음
서비스 | 아이 돌봄 대상 | 정부 지원 시간 합계 | 요금 | 돌봄 활동 요약 |
시간제 기본형 | 생후 3개월~만12세 | 연간 960시간 | 시간당 11,080원 | 가사활동을 제외한 돌봄 활동 |
시간제 종합형 | 시간당 14,400원 | 기본형+ 아동 관련 가사활동 |
아이 돌봄 시간제 서비스 범위
[기본형 서비스]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하원 또는 하교를 돕거나 준비물 보조하기
-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보육을 하는데 놀이 활동, 준비해 놓은 식사나 간식 챙겨주기(데워주기 포함)
- 36 개월 이하 영아인 경우 영아 종일제 서비스와 병행 가능
- 아이 돌봄 중 복통이나 고열과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같이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병원 동행 가능하며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
- 거주하는 곳의 놀이터나 가까운 어린이 놀이 시설에서 가벼운 놀이 가능
- 돌보미는 아동의 매일 관찰 사항을 이용자에게 전달
[종합형 서비스]
- 위의 기본형 서비스 모두 포함
- 돌보는 아동관 관련한 가사 활동 범위 포함(예: 아동과 관련한 설거지, 빨래, 청소, 간식 준비, 식사 준비)
아이 돌봄 서비스 요금과 취소 수수료 상세
[돌봄 서비스 요금]
서비스 이용시간 | 1회 2시간 기본 신청, 최소 30분 단위로 추가 서비스 신청 가능 | |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 기본형- 시간당 11,080원 종합형- 시간당 14,400원 |
야간 할증 요금 | 오후 11시 부터 오전 6시까지 | 기본요금의 50% 증액 |
휴일 할증 요금 |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날 | 기본요금의 50% 증액 |
돌봄 대상 아동 추가 할인 | 2명 이상의 아동을 한명의 돌보미가 돌보는 경우 |
아동이 2명인 경우- 20% 감액 아동이 3명인 경우- 33.3% 감액 아동이 4명인 경우- 37.5% 감액 |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 추가 적용 불가
[서비스 취소 수수료]
서비스 취소 시각 | 돌봄 서비스 시작 24시간전~1시간전 | 돌봄 서비스 시작 1시간 전~ 서비스 시작전 |
수수료 | 서비스 건별 11,080원 부과 | 11,080×기 연계 시간×50% (최소 부과액- 11,080원) |
돌보미에게 지급하는 금액 |
서비스 취소 수수료 전액 |
☞ 돌봄 아동의 사고나 질병 발생 시(두 명 이상 아동의 경우 한 명이 해당되는 경우 포함), 돌봄 아동의 직계 존비속이나 그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혈족의 사망 시 취소 수수료 전액 면제
☞ 서비스 시작 전 72시간 이내 취소 신청건이 월 3회 이상 누적되면 1개월 서비스 이용 제한
☞ 돌보미가 방문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는 정부 지원금 없이 이용료 전액 부담
아이 돌봄 시간제 서비스 신청 방법
[소득 기준(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급 본인 부과 기준액)에 따른 가~다형과 라형 구분]
가~다형: 부모의 맞벌이로 양육 공백이 생기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 소득에서 150% 이하인 가구
라형: 전업 주부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이나 기준 중위 소득에서 150% 초과하는 가구
[가~다형 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1. 읍,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에 관한 사회 보장 급여 신청을 합니다. 가, 나, 다 유형중 하나로 결정이 되면 시, 군, 구의 담당자가 정부 지원 결정 통보를 해 줍니다.
2.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놓아야 하는데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방문 또는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1항의 신청자와 국민행복카드 명의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3. 아이 돌봄 홈페이지 회원 가입 > 정회원 전환 신청(마이페이지의 회원정보 카테고리에서 가능) > 서비스 제공 기관의 승인 후 정회원(대기 신청 후 승인을 받으면 자동으로 정회원 변경)
4. 예치금을 충전해 놓아야 하는데 마이 페이지 > 결제 내역에서 충전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결제카드로 사용등록: 마이페이지> 회원정보> 카드정보에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하고 저장
[라형 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위의 [가~다형 신청 방법]과 동일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모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인 아이들 케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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