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할까 그리고 나이로 몇 살까지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신청 가능한 정확한 나이와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바로 가기 링크도 올려놓을 테니 해당되는 경우 바로 신청하러 가셔도 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정책은 영유아 보육 지원을 위한 중앙 부처 복지 사업의 한 가지이므로 신청 가능한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꼭 신청하여서 아동의 기본 적인 권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정부 정책으로서 아이를 둔 부모들에게 지급하여 아이 양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회복지급여입니다. 이 정책은 2018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3년 기준으로 0~8세(0~95개월)의 자녀를 둔 모든 부모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매달 지급되며 지급액은 자녀의 연령과 가구의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아동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의 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아동수당을 통해 부모들은 아이의 교육과 의료,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충당할 수 있으며 아이를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도 약간의 경제적 도움이 되는데 아동수당을 통해 부모들은 아이를 키우는 데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 수 있고 아이의 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며,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씩 지급이 되며 지자체별로 지역화폐로 나가는 지역도 있으며 주의할 사항으로는 지원 대상인 아동이 해외로 출국하여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지원 대상)
- 만 8세 미만(0~95개월)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동이며 두 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경우에도 가능
- 난민 인정 절차를 통과한 난민 아동
-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란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어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특별기여자에게는 초기생활정착자금, 취업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또한, 특별기여자는 대한민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그 외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서 정부에서는 특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창구에서 신청을 해도 되지만 이번 정보글에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한다.
2. 서비스 신청 선택 클릭
3. 복지서비스 신청 선택 클릭
4. 복지 급여 신청 선택 클릭
5. 영유아 선택 클릭
6. 아동 수당 선택 클릭
이렇게 읍, 면, 동 사무소나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 접수를 한 모든 대상자들을 주소지의 시, 군, 구에서 조사와 심사를 하고 대상자를 확정하면 홈페이지나 개별 통보를 통해 알려 줍니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못한 경우 이의가 있으면 시, 군, 구에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신청 사업 자료
아동수당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경우가 언제까지, 다시 말해서 몇 살까지 가능한가인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관련한 다른 정보들도 같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특히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신청하기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잘 마무리해서 좋은 결과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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