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의무로 정해져 있는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 신청과 교육 이수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영향도 있었겠지만 강의나 교육 현장에서의 흐름이 온라인 교육 환경이 많아진 영향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절차와 방법들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지는데 1급은 대학 과정 전공과 현장 실습과 경력을 거친 후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국가고시 자격입니다. 2급은 대학교 과정에서 전공을 하면서 정해진 시간 동안 현장 실습을 이행하면 졸업 시에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최근 들어서 학점 은행을 통하여 전공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기회가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온라인 신청과 교육 이수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협회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자격증을 가지고 법인, 기관, 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협회 가입은 필수이며 보수 교육 신청 시에도 회원 정보가 공유가 되어서 절차가 더 간편해집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협회 교육 시스템 환경도 일부 변경이 변경이 되었는데 온라인 교육센터 카테고리가 새로 생겨 온라인으로 신청과 교육 이수가 좀 더 쉽고 간편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보수 교육 신청과 이수 방법
- 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를 검색해서 링크 주소를 클릭 후 방문합니다.
-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합니다.
- 보수 교육 배너를 통해 교육 신청을 합니다
- 여러 가지 유형(오프라인, 온라인, 실시간)의 보수 교육들 중에서 온라인(녹화형) 교육을 찾습니다
- 수강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 교육비(56,000원) 결제를 합니다.
- 신청한 이수 과목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
- 온라인으로 강의실 입장하고 사이버 교육 이수합니다.
2. 보수 교육 의무 대상과 면제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
- 사회복지 시설이나 법인에 근무하는 경우(등급별)
- 병원 등 의료기관이나 학교에 근무하는 경우(영역별)
※ 보수 교육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등급별, 영역별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되고 시설이나 기관에서 복지사가 보수 교육을 받는데 방해를 하거나 거절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수 영역(과목)
등급별 사회복지사- 의무: 사회 복지 인권 / 필수: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사회 복지 조사 연구 중 택 1( 필수 2가지와 다른 과목들에서 총 8 평점(8시간) 이상을 받아야 함.
영역별 사회복지사- 위 등급별 이수 과목 포함 다른 과목들을 더 추가하여 총 12 평점(12시간)을 받아야 하며 학교 근무자는 학교 사회복지사 협회 주관 교육, 병원 등 의료 긱관 근무자는 대한 의료 사회복지사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4시가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교육 이수 면제 대상
- 휴직, 해외 체류, 군 복무 등으로 6개월 이상 해당 기관이나 시설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 현재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나 법인에 취업하지 않은 경우
- 고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현재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 중인 경우
- 보수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은 위에 알려 드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교육센터이며 기존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개인 정보들이 공유되어서 기존 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신청과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매년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하는 방법을 알려 드렸는데 관련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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