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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중단(4월11일부터~)

by 웅며든이경 2022. 4. 11.

코로나19 확진자수가 눈에 띄게 감소함에 따라 4월 11일부터 보건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임시 선별 검사소를 방문하여 무료로 받던 검사가 신속항원 검사인데 앞으로는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병원이나 의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동안 코로나 19 증상이 의심되면 가장 먼저 보건소 선별 검사 진료소를 방문하거나 임시 선별 검사소를 방문하여 무료로 검사를 받아 왔습니다. 4월 들어 코로나 19 확진자 수치가 하향세를 보이며 4월11일부터는 보건소에서 하는 신속 항원검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 19 증상이 의심되면 약국에서 자가 검사 키트를 구입해서 자가 검사를 하거나 병원. 의원을 방문하여 의사에게 검사를 받으면 되는데 병원. 의원의 의사는 전문가 검사 키트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병원. 의원에서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오면 바로 확진자가 되고 격리 치료에 들어가야 합니다. 병원. 의원 방문 시 검사료는 전체 검사료의 30%를 부담해야 하는데 금액을 보면 약 5000원 정도입니다

 

 

자가 신속 항원 검사 방법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면 가장 먼저 약국에서 자가 검사 키트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키트 사용 설명서대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아래 설명서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양성이면 보건소를 방문하여 유전자 증폭 검사(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속항원검사 안내문

 

 

 

전국 병원. 의원 코로나 19 검사가 가능한 곳 알아보기

 

(국문)_코로나19_검사시행_의료기관(공고_제2022-37호).pdf
0.19MB

코로나 19 검사 시행 병원 의원 알아보기 링크 주소

 

 

 

 

 

신속항원검사 & 유전자 증폭 검사(PCR)

신속 항원 검사는 위에 설명한 것처럼 보건소 선별 진료소나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무료로 코로나 19 검사를 받았지만  4월 11일부터 중단됩니다. 그렇지만 유전자 증폭 검사(PCR) 검사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유전자 증폭 검사(PCR) 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 코로나 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자
  •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한자
  •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인 사람

 

4월 11일부터 보건소 선별 검사 진료소와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를 중단하며 앞으로는 개인이 약국에서 검사 키트 구입후 자가 검사를 하거나 병원. 의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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