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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행시 횡단 보도 우회전 법규 개정, 단속 주의해야 합니다

by 웅며든이경 2022. 4. 13.

추가로 시행되는 도로 교통법 개정에 따라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경우 단속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법규로서 위반 시 강력하게 단속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보이므로 운전 시 우회전 방향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2022년 4월 20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도로 주행 시 횡단보도가 있는 우회전 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는 운전 방법 등 특히 주의해서 운전해야 할 경우들을 관련 법규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는....

  •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 부여한다
  • 보행자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한다

보행자가 이면 도로를 걷다가 차가 온다고 해고 비켜줄 의무가 없고 운전 차량도 보행자에게 비켜 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경적을 울릴 수가 없다

 

이면도로란? 폭 9m 미만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생활도로

 

 

2.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 입구에 서 있는 경우에도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예전에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을 기다리거나 차량을 기다리는 등 길을 건너기 위한 목적인지 판단을 해야 했음

 

 

3. 교차로에서 운전을 할 경우 교차로 특성상 운전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여 시고 빈도와 사고 위험성이 커진다. 그래서 교차로 우회전시 무조건 일시 정지 의무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 차량 신호와 보행자 신호 빨간불일 경우 - 일단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후 우회전이 가능하다
  • 차량 신호 빨간불 보행자 신호 초록불일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의무가 있고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도 일단 일시 정지후 서행 우회전 가능
  • 차량 신호 초록불 보행자 신호 초록불일 경우 -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을시 절대 지나가면 안 되고 보행자들이 다 지나간 후 서행한다

 

 

4.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상가 등 생활 밀착형 도로의 경우도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되며 차량 속도도 20㎞/h이하로 제한한다

  

횡단 보도 우회전 법규 위반으로 신고 시 범칙금과 벌점 그리고 보험료 할증 등 벌칙이 강화되었습니다

  • 과태료- 승합차-7만 원 / 승용차- 6만 원
  • 벌점 10점
  • 보험료 할증 - 법규 위반 2~3회 시 5% 보험료 할증 / 4회 이상시 10% 보험료 할증

도로 주행 시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등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시 단속되는 경우와 보행자 우선 법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보행자가 많은 도로는 무조건 서행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하는 운전 습관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횡단보도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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