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시행되는 도로 교통법 개정에 따라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경우 단속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법규로서 위반 시 강력하게 단속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보이므로 운전 시 우회전 방향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2022년 4월 20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도로 주행 시 횡단보도가 있는 우회전 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는 운전 방법 등 특히 주의해서 운전해야 할 경우들을 관련 법규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는....
-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 부여한다
- 보행자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한다
보행자가 이면 도로를 걷다가 차가 온다고 해고 비켜줄 의무가 없고 운전 차량도 보행자에게 비켜 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경적을 울릴 수가 없다
이면도로란? 폭 9m 미만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생활도로
2.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 입구에 서 있는 경우에도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예전에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을 기다리거나 차량을 기다리는 등 길을 건너기 위한 목적인지 판단을 해야 했음
3. 교차로에서 운전을 할 경우 교차로 특성상 운전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여 시고 빈도와 사고 위험성이 커진다. 그래서 교차로 우회전시 무조건 일시 정지 의무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 차량 신호와 보행자 신호 빨간불일 경우 - 일단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후 우회전이 가능하다
- 차량 신호 빨간불 보행자 신호 초록불일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의무가 있고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도 일단 일시 정지후 서행 우회전 가능
- 차량 신호 초록불 보행자 신호 초록불일 경우 -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을시 절대 지나가면 안 되고 보행자들이 다 지나간 후 서행한다
4.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상가 등 생활 밀착형 도로의 경우도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되며 차량 속도도 20㎞/h이하로 제한한다
횡단 보도 우회전 법규 위반으로 신고 시 범칙금과 벌점 그리고 보험료 할증 등 벌칙이 강화되었습니다
- 과태료- 승합차-7만 원 / 승용차- 6만 원
- 벌점 10점
- 보험료 할증 - 법규 위반 2~3회 시 5% 보험료 할증 / 4회 이상시 10% 보험료 할증
도로 주행 시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등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시 단속되는 경우와 보행자 우선 법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보행자가 많은 도로는 무조건 서행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하는 운전 습관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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