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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치료 실비 보험 청구 횟수 정리

by 웅며든이경 2022. 12. 25.

도수 치료로 실비 보험을 청구할 경우 과연 어느 정도의 횟수가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많은데요. 보험사에서는 손해율 등으로 민감한 항목이기도 하고 청구하는 가입자뿐만 아니라 의료 기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여러 기준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수 치료는...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상 오랫동안 한 가지 자세로 근무한다거나 운동이나 취미 활동으로 부상을 당하는 경우 수술이나 약물로도 치유가 안 되는 통증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을 방문하여 도수 치료를 받거나 반대로 병원에서 치료 방법으로 권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관절이나 척추 등에 자극을 주거나 바른 위치로 교정을 하여 통증을 줄여 주는 물리치료라고 보면 되는데 도수 치료사가 환자를 1:1로 케어를 해서 많은 시간이 할애되기도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그리고 고도의 전문 지식과 숙련도가 필요한 이유로 인해 치료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보험에서 치료비를 청구할 경우 많은 비용이 나가야 하므로 민감한 사인이기도 해서 계속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담보 기준을 강화하고 할증료를 부과하는 등 계속 변화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수-치료-모습
도수 치료 모습

 

현재까지도 도수 치료는 국민 건강 보험에 비급여 항목으로 남아 있고 치료비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높은 편이어서 실비 보험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도수 치료 실비 보험 청 구 가능한 횟수는...

먼저 최근 실비 보험 개정 3세대와 4세대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 합니다. 3세대는 2017. 4월 이후 가입한 경우이고 4세대는 2021.7월 이후 실비 보험을 새로 가입했거나 4세대 실비로 전환 가입한 경우, 착한 실비로 전환한 경우 등입니다. 이 기준을 잘 기억하고 청구하는 입장에서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에 따라 청구 횟수 기준이 달라집니다.

 

3세대에서는 한해  실비 청구를 할 수 있는 횟수가 50회, 치료 비용은 3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도수 치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체외 충격파, 증식 항목을 합산한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수 치료로만 50회 350만 원을 채우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4세대서 달라진 청구 기준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도수 치료 비용 청구 10회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 세부 내역서를 첨부하여 청구가 가능했는데 11회부터는 증상 개선, 병변 호전에 대한 입증이 될만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실비 보험에서 치료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증빙 서류의 명칭이나 자료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 가입한 보험 회사에 자세하게 문의를 해야 하고 증빙 자료 제출이 없을 경우 보험료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도수 치료를 지양해야 하는 이유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면 실비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먼저 묻고 도수 치료를 권하는 병원이 간혹 있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인데도 치료를 받는 경우, 자기 부담금이 많지 않은 점을 이용해  흔한 마사지받듯이 치료를 받는 경우 등등 과잉 치료를 받는 경우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받아야겠다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 실비 보험에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도수 치료 이력이 많으면 보험 가입 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짐
  •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담보 제한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음
  • 상해 관련 보험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짐
  • 도수 치료를 받은 신체 부위 전체에 부담보나 보장이 안될 가능성이 커짐(예를 들어 척추 치료를 했는데 허리 전체)
  • 상해 관련 수술비나 입원비, 상해 후유 장해 특약들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음

 

도수 치료 실비 보험 청구 횟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치료비 보상을 받는 입장도 중요하지만 분별없이 과잉 치료를 받는 가입자들 때문에 계속 보험료가 오르고 담보에서 제외되거나 할증료가 생기는 등 여러 모로 역효과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험자들에 의하면 꼭 필요하지 않은 치료를 여러 차례 받는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나나리 치료비용도 자꾸 오르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제는 도수 치료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불필요한 치료는 아예 받지 말아야 하고 꼭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험 가입 시 최근 5년 동안 특정 치료를 7회 이상 하게 되면 그 치료에 대한 실비 보험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을 사전에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고 만약에 알리지 않았다면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도수 치료 실비 보험 청구 횟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 드렸는데 해당 정보를 확인하거나 찾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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