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올해에도 복지부에서 청년 저축계좌 가입이 시작됩니다.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저축이 가능하며 정부에서 추가로 장려금을 매월 적립해 주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올해 가입 가능한 대상도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속하는 청년들이 가입 가능해졌으며 한 달 10만 원씩 적금식으로 36개월 동안 저축을 하면 정부 장려금을 합하여 최대 720만 원+이자까지 마련할 수 있어서 청년들이 목돈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계좌 가입 기간
2022년 7월 18일~8월 5일
청년 저축계좌 명칭: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자격
1. 소득 활동을 하는 청년 근로자.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 사업가로서 만 19세~34세
2. 근로 소득.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
3.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4. 가구의 총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경우는 대상 연령이 만 15세~39세까지 이며 소득 기준도 한정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청년 저축 계좌 장려금 지원 방법
- 매월 10만 원~50만 원씩 저금을 하면 정부에서 저금하는 금액의 100%를 장려금으로 지원
- 10만 원씩 매월 저금하는 경우 총 저축금액 합계 360만 원에 정부 장려금 지원 금액 360만 원+이자= 합계 720만 원+∝ 수령 가능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청년은 3배의 장려금이 지원되어서 10만 원씩 저축한다면 36개월 후 1440만 원+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장려금을 온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정해져 있는데 가입한 후 36개월 동안 근로나 사업 소득 활동을 유지해야 하고 가입 기간 중에 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수해야 하며 목돈 자금 사용계획서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
신청방법
- 관할지역주민센터 방문 접수
-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해당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
- 신청은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통장 개설도 해야 함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는 경우 해당 날짜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 가능
선정 결과 안내
2022년 10월 중 복지로 사이트에서 발표
2022년 청년 저축 계좌 가입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드렸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좋은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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