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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 저축계좌 가입 곧 시작합니다- 복지로

by 웅며든이경 2022. 7. 2.

포스터
포스터

 

2022년 올해에도 복지부에서 청년 저축계좌 가입이 시작됩니다.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저축이 가능하며 정부에서 추가로 장려금을 매월 적립해 주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올해 가입 가능한 대상도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속하는 청년들이 가입 가능해졌으며 한 달 10만 원씩 적금식으로 36개월 동안 저축을 하면 정부 장려금을 합하여 최대 720만 원+이자까지 마련할 수 있어서 청년들이 목돈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계좌 가입 기간

2022년 7월 18일~8월 5일

 

청년 저축계좌 명칭: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자격

1. 소득 활동을 하는 청년 근로자.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 사업가로서 만 19세~34세

2. 근로 소득.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

3.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4. 가구의 총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경우는 대상 연령이 만 15세~39세까지 이며 소득 기준도 한정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중위-소득-지표
중위소득지표

 

 

청년 저축 계좌 장려금 지원 방법

  • 매월 10만 원~50만 원씩 저금을 하면 정부에서 저금하는 금액의 100%를 장려금으로 지원
  • 10만 원씩 매월 저금하는 경우 총 저축금액 합계 360만 원에 정부 장려금 지원 금액 360만 원+이자= 합계 720만 원+∝ 수령 가능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청년은 3배의 장려금이 지원되어서 10만 원씩 저축한다면 36개월 후 1440만 원+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장려금을 온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정해져 있는데 가입한 후 36개월 동안 근로나 사업 소득 활동을 유지해야 하고 가입 기간 중에 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수해야 하며 목돈 자금 사용계획서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

 

 

신청방법

  • 관할지역주민센터 방문 접수
  •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해당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
  • 신청은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통장 개설도 해야 함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는 경우 해당 날짜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 가능

 

선정 결과 안내

2022년 10월 중 복지로 사이트에서 발표

 

2022년 청년 저축 계좌 가입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드렸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좋은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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