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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가장 이해하기 쉽게 알려 드립니다

by 웅며든이경 2022. 5. 16.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2022년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먼저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작년 기준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변경이 되었는지 알아보고 신청 자격이 되는지 판단이 쉽게 가능하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 2022년 5월 1일 부터~2022년 5월 31일까지(세무서 방문이나 전화는 근무시간 내에 가능하고 모바일과 PC를 이용한 신청은 06:00~24:00 사이에 가능)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이 기간에 신청 가능)

※정기 신청의 경우 5월에 신청하면 9월중으로 지급이 됩니다

 

신청 대상과 작년 신청 기준에서 변경된 점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사업자 제외)가 신청이 가능하고 작년 신청 기중과 변경된 점은 일단 소득 상한 금액이 각각 200만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월 500만 원 이상 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하반기에 입사하여 15일 이상 근무 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 요건

가구이름 배우자 소득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 부모가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소득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경우
※70세 이상의 부모는 연소득 100만원 미만이어야 함
※중증 장애인 부양 자녀는 나이 제한이 없고 연소득 100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소득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가구 이름 총 소득액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위의 총소득 금액은 작년과 비교해서 각각 200만 원씩 상향되었고 2021년 1년간 총소득이 위의 표에서 표시한 금액보다 적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액은 얼마나 받나?

단독가구- 총소득액이 400만 원~900만 원⇒ 150만 원

홑벌이 가구- 총소득액이 700만 원~1400만 원⇒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총소득액이 800만 원~1700만 원⇒ 300만 원

※위의 데이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있고 그 구간에서 소득 금액이 적어 지거나 높아질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점차 줄어드는데 모든 신청자에게 공평하게 지급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ARS
  •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모바일 손택스
  • PC에서 국세청 홈택스 방문
  • 세무서 방문

신청안내서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이렇게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순조롭게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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