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2022년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먼저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작년 기준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변경이 되었는지 알아보고 신청 자격이 되는지 판단이 쉽게 가능하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 2022년 5월 1일 부터~2022년 5월 31일까지(세무서 방문이나 전화는 근무시간 내에 가능하고 모바일과 PC를 이용한 신청은 06:00~24:00 사이에 가능)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이 기간에 신청 가능)
※정기 신청의 경우 5월에 신청하면 9월중으로 지급이 됩니다
신청 대상과 작년 신청 기준에서 변경된 점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사업자 제외)가 신청이 가능하고 작년 신청 기중과 변경된 점은 일단 소득 상한 금액이 각각 200만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월 500만 원 이상 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하반기에 입사하여 15일 이상 근무 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 요건
가구이름 | 배우자 소득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 부모가 없는 경우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소득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경우 ※70세 이상의 부모는 연소득 100만원 미만이어야 함 ※중증 장애인 부양 자녀는 나이 제한이 없고 연소득 1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소득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가구 이름 | 총 소득액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위의 총소득 금액은 작년과 비교해서 각각 200만 원씩 상향되었고 2021년 1년간 총소득이 위의 표에서 표시한 금액보다 적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액은 얼마나 받나?
단독가구- 총소득액이 400만 원~900만 원⇒ 150만 원
홑벌이 가구- 총소득액이 700만 원~1400만 원⇒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총소득액이 800만 원~1700만 원⇒ 300만 원
※위의 데이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있고 그 구간에서 소득 금액이 적어 지거나 높아질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점차 줄어드는데 모든 신청자에게 공평하게 지급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ARS
-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모바일 손택스
- PC에서 국세청 홈택스 방문
- 세무서 방문
신청안내서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이렇게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순조롭게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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