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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과 방법(하반기 신청기간)

by 웅며든이경 2023. 6. 7.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2023년 상반기 신청 기간은 지났고 하반기 기간을 적어 놓았습니다. 미리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고 준비를 해 놓았다가 신청 기간이 오면 바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기관에서 청년들을 위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정책들 중 가장 소득이 좋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조건과 자격이 된다면 꼭 지원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하반기 신청 기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2022년 상반기는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하반기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였었고 2023년 상반기는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였던 것을 감안하여 2023년 하반기 신청 기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주소지 행복센터를 방문하거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2년 만기 시 최대 720만 원의 적금 만기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자격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경제활동을 하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
  • 매월 얻는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50 만원~ 220만 원 이하인 사람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가구(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의 소득을 중윗값으로 산출한 것을 말하는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구 소득의 절반은 중윗값 이상이고 나머지 절반은 중윗값 이하로 구분을 하고 가구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을 벌지만, 100% 미만을 버는 가구를 말하는데 이 가구들은 중간의 중위 소득 가구보다 소득이 많지만 고소득 가구보다는 소득이 적은 가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 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가구는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 교육 지원 정책, 의료 지원 정책 등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구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기준 중위 소득은 매년 새롭게 업데이트되어서 발표가 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 2023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기준 중위 소득은 4,964만 원입니다. 4인 가구의 소득이 4,964만 원 이상 9,928만 원 이하인 경우를 "기준 중위 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가구"라고 합니다.

(ex :2022년 기준 가구 소득 중윗값은 1인 가구 194만 5000원 / 2인 가구 326만 원 / 3인 가구 419만 5000원 / 4인 가구 512만 1000원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2023년 하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접속합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검색합니다.
  3.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5. 소득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6. 신청을 완료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의 읍, 면, 동 행복센터 관련 창구를 방문해서 신청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이 보통 2주간 정도 되는데 이 기간 동안 한꺼번에 신청자가 몰려 업무 마비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자 본인의 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이 밝혀지면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날자를 다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으로는 신청 조건과 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시청을 해야 하고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 주소지의 읍, 면, 동 행복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상담을 하면 행복센터 자체에서 준비가 가능한 서류 외에 신청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목록을 받아서 그 목록에 있는 서류들을 다 준비한 후 다시 방문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을 통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알려 드리는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2 홈페이지 내의 검색창에서 '청년내리저축계좌'를 검색합니다.

3. 서비스 카테고리 박스 아래 부분의 오른쪽에 보이는 파란색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개인정보 등 지시하는 대로 입력합니다.

5.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명서 등 요구하는 서류들을 파일로 준비해 두었다가 첨부합니다.

6. 신청 완료합니다.

 

신청 완료를 하고 나면 먼저 주소지 행복센터에서 신청자 자격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하고 시, 군, 구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최종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 군, 구에서 신청자의 상황 관련하여 관리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 전월 23일에서 이번달 22일까지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해야 하며 저축 금액 대비 정부지원금을 준비합니다.
  • 정부지원금 매칭 비율은 중위 소득금액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중위 소득 50% 초과하고 100% 이하이면 매달 10만 원 지원금이 정해지고 중위 소득 50% 이하이면 30만 원이 매달 지원됩니다.
  • 3년 동안 이 통장이 유지가 되어야 하며 근로상태나 사업 소득 상태도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 3년의 의무 기간이 완료되면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동란 저금한 금액과 지원금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제출/첨부가 필요한 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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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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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목록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올해 하반기 신청 기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작년과 올해 상반기 기간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정책 지원금에서 금액이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자격과 조건이 되는 경우에는 열심히 준비를 했다가 신청 기간에 신청하여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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