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산을 가지고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지만 계약 만료 후에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을 시 뚜렷한 해결 방법을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를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차례대로 알려 드립니다
주택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는 한국 부동산원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서 서울. 경기. 강원. 세종. 전북. 경북에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 보증금 반환 등 법률적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저렴한 수수료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1. 주택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홈페이지에 방문한다
검색창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검색하면 바로 가기 주소가 나옵니다. 위 이미지에 표시해 놓은 곳을 클릭하면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방문이 가능합니다
2. 주택임대차분쟁 버튼을 선택해서 바로가기를 누른다
아파트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이므로 주택 임대차 분쟁을 선택해서 클릭하면 됩니다
3. 조정신청을 누른다
조정신청을 누르면 온라인으로 아파트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방법이고 왼쪽의 방문예약은 오프라인으로 각 지역에 있는 사무국으로 방문 예약을 할 수 있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4. 자가 진단 내용을 모두 읽고 내용 확인에 체크한다
5.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인증을 한다
6. 개인 정보 제공 동의에 체크한다
7 조정신청을 한다
- 필요한 서류 : 신분증 파일. 주민등록 초본.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외 기타 입증 자료 필요할 수 있음
-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전공 교수. 판사. 검사 등이 조정 의원으로 참여
8. 신청 완료
- 온라인으로 조정 신청
- 조정 신청 접수 즉시 조정 절차 개시
- 전문가 참여하에 당사자 진술 청취와 자료 수집을 하는 조사 후 심의 조정
※ 조정 절차가 개시되고 나서 60일 이내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 수수료는 1만 원~10만 원 사이에서 책정이 되는데 조정 목적에 따라 금액이 달리집니다(소액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는 수수료 면제)
9. 조정 성립
조정안 통지를 별도로 받고 나서 14일 내 서면으로 수락 시 조정이 성립되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걸로 봅니다
보증금 지급이나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가 발급되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별도의 집행문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 안주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법무사를 찾아가거나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서 조언을 얻기도 하고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는데 당황하지 말고 바로 주택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여 보다 쉽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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