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원의 퇴직금을 수령해서 뒷배경이 누구냐? 어떤 경로로 50억 원이 형성되었는지... 심각한 범죄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 점차 갈무리 수순이 잡혀지는 듯 보입니다
현재는 무소속인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를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에 대해 강력 조치로 추징보전 동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대장동 개발 로비와 특혜 의혹 사건을 맡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같은 조치를 청구하였는데 배경에는 곽상도 의원과 아들 곽병채 씨가 공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행동을 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수사로 밝혀진 곽병채 씨의 은행 계좌는 10개 정도 이며 곽상도 의원과 곽병채씨의 모든 재산 중 50억 원 한도로
서울 중앙지검이 청구한 추징보전에 대해 서울 중앙 지법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같은 추징 보전 동결 조치는 범죄로 인해서 얻은 수익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 금액들을 피고인들이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이전이나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동결시키는 절차입니다
서울 중앙 지법의 이 같은 처분으로 곽상도 의원과 아들 곽병채 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50억 원에 대한 재산을 자기들의 임의로 손댈 수가 없게 됩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곽상도 의원은 정치 자금법 위반 및 곽병채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불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앞으로 곽병채씨의 은행 계좌에 있는 금액과 앞으로 입금이 될 예정인 예금채권을 합하여 추징 금액 50억원이 될때까지 모든 금액을 동결 조치하게 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어서 "향후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사건을 기소하기 전 추징보전을 하는 강력 조치를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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